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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5.28 2013가합4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배우자인 C을 통하여 2012. 5. 22.부터 2013. 10. 1.까지 원고 부모 소유 건물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315,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3. 8. 19. 92,000,000원, 2013. 9. 17. 93,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15,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85,000,000원(92,000,000원 9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130,000,000원(315,000,000원 -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315,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185,000,000원을 지급하고 작성한 D요양병원 지출결의서에는 ‘C차입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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