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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304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07. 7. 30.부터 2009. 3. 1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1. 7. 26. 차용금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31. 및 2012. 4. 30.까지 2회에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1. 12. 31. 50,000,000원, 2012. 7. 2. 18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라.

D은 2012. 9.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D의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D의 미지급 차용금 각 42,500,000원{(= 315,000,000원 - 50,000,000원 - 18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2. 5. 15. D 소유의 광주시 E 대 329㎡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65,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2012. 7. 2.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점에 비추어 D이 생전에 원고에게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원고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D은 생전에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원고는 D과 협의 하에 대여금 중 1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D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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