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8.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8. 14.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 D 전 1,845㎡ 외 8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노인복지임대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한 회사로서, F가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였다
(F는 2013. 11. 7.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은 2005. 4.경 총 70,000좌가 출자되어 있었는데, F의 아들인 G이 별지 출자지분 표시 기재와 같이 위 출자좌수 중 35,000좌(이하 G의 위 출자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를, F의 아들인 H이 나머지 35,000좌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E은 2005. 4.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G과 실제 운영자인 F는 2005. 4. 22. 피고에게 E이 2005. 7. 22.까지 위 2억 원에 이자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E의 사업권과 수익권 등 일체의 권한(법인양도 등)과 G, H 2인이 보유하고 있는 C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E은 2005. 7. 22.까지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의 E에 대한 위 3억 원의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약정에 기한 E, G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당일 3,500만원, 다음날인 2012. 1. 19. 1,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3. 28. C 및 G을 상대로 C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원고가 C의 사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