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원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5. 1. 13. 피고 C의 사내이사로, 2015. 10. 19.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2016. 1. 14.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피고 D는 피고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1. 14.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
B는 원고 A,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명의 변동 1) 피고 C은 2015. 1. 13. 설립 당시 주식 400,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를 발행하고, 2015. 2. 10. 추가로 주식 1,132,000주(1주당 액면가는 500원)를 발행하였다. 2015. 2. 10. 당시 피고 C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532,000주 중 원고 A, B가 각 383,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소외 E이 746,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2) 피고 D는 2015. 9. 28. ‘원고 B는 피고 D에게 피고 C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고 B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3) 피고 C은 2015. 10. 14.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등 1) E은 2015. 11. 25.경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A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E은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A의 대표이사 해임 안건 및 그 후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위 법원 2015비합78호), 2015.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