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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6 2020가합402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564,4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3. 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반도체 패키지용 재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9. 11. 7.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1,825,564,400원을 총 미지급대금으로 확인하고, C가 이를 6회로 분할하여 2019. 11. 29., 2019. 12. 31., 2020. 1. 31., 2020. 2. 28. 2020. 3. 31. 각 3억 원을, 2020. 4. 29. 325,564,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시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즉시 집행을 인낙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금 지급을 보증한 사실, C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회에 걸쳐 총 6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 1. 31. 지급할 300,000,000원 등 합계 1,225,564,4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2020. 1. 31.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C는 같은 날 미지급대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지급을 보증한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1,225,564,4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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