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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단18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허위 리스이용자를 내세워 그가 피고인 A 소유의 고장난 마작 SMM2500 고속가공기를 실제로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 캐피탈’)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자신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가 없어 리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에스케이엠(이하 ‘공급자 회사’) 측에 피고인 B를 위한 리스계약 공급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아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2. 시흥시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피고인 B를 리스이용자로, 리스물건을 위 고속가공기로, 공급자 회사를 위 고속가공기의 공급자로 하고, 취득원가를 160,000,000원, 리스보증금을 32,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고속가공기를 공급자 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속가공기는 고장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고속가공기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위 고속가공기를 매수하여 공급자 회사에게 위 고속가공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급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고속가공기 매매대금 명목의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의 리스계약으로 캐피탈이 위 고속가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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