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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해시 E빌딩 7층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주식회사 F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대출금 상환 등에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 내에 반드시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8. 13.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그 동안 내 아들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의 허락하에 ‘일억 원을 정히 보관하되 단 H 회원권 대여금으로 정히 보관함. 대여기일 2007년 8월 13일~ 2008년 8월 13일로 정함. 만약에 회원권 매도할 경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현금보관인 B’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주어 변제기일에 반드시 위 금원을 갚을 것처럼 하였다

(이러한 범죄사실 기재는 검사의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현금보관증의 작성자가 다르나, 피고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기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별건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 운영의 위 주식회사 F은 2007년경부터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회사 자산의 많은 부분이 공사미수금 등이 차지하는 등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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