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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2169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경기도 파주군 B 답 0.08정보, C 전 0.35정보의 사정명의인으로 D, E, F이 등재되어 있다.

D, E, F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1)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는 위 각 사정 토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G C H I I J H I J K J K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 족보(L대동보)에 F의 장자 M[字 N(O), 이하 ‘N(O)’이라 한다

], 차자 P, N(O)의 장자 Q(Q, R생), Q의 처 S[S, 본은 T, U생], 장자 V, 차자 W가 등재되어 있다(갑1-1). 2) 제적등본에 의하면 N(X)이 1952. 2. 12. 사망하여 Q(Q, R생)이 호주상속 하였고 Q의 본적은 경기도 파주시 Y(출생장소는 경기도 파주군 Z로 기재어 있다)이고, 처는 AA[AA, 본은 T, U생, 1960. 3. 29. 혼인, 1972. 6. 23. 이혼], 장자는 V, 차자 W이다

(갑1-3, 4). 3) 제적등본에 “P는 파주군 AB 호주 Q 숙부 (로서) 단기 4272년(1939년). 4. 8. 분가”라고 기재되어 있다(갑1-2). 라. Q은 2004. 1. 7. 사망하고, AC는 Q과 1990. 7. 24. 혼인하고 2015. 9. 5. 사망하고, 원고의 배우자 V은 2015. 9. 12. 사망하여 결국 Q의 재산은 망 V의 상속인 원고 6/35, AA 4/35, W 10/35, 망 AC의 상속인 AD 5/35, AE 5/35, AF 5/35지분씩 상속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이 법원의 AG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족보와 제적등본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ㆍ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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