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A를 원고로 하여 2014. 2. 6. 제기되었고 A가 같은 해 10. 5. 사망하여 원고들이 같은 해 11. 11. 망 A(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를 수계하였다.
위 수계 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망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자녀들이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2014. 2. 6.)로부터 대략 2개월 정도의 제출기한까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점, 망인이 2014. 10. 5. 사망하였음에도 같은 달 14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아니한 채 다음 변론기일인 같은 해 11. 11.에 이르러서야 원고표시정정을 신청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은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망인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소송대리인이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의 수계를 신청한 이상 종전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피고의 부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원고들은, 망인이 2012. 10. 18. 무렵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뒤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