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합50211
임차권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 K, AA, CJ, CM, CX, EU, FH, FJ, HA, HB, HM, HQ의 소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HY...

이유

1. 원고 K, AA, CJ, CM, CX, EU, FH, FJ, HA, HB, HM, HQ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2019. 4. 25.자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 K, AA, CJ, CM, CX, EU, FH, FJ, HA, HB, HM, HQ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보정명령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은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HY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