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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630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소 142627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 판결의 확정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은행’ 이라 한다) 은 2018.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소 1426278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3. ‘ 피고는 소외 은행에 4,224,776 원 및 그중 327,962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의, 3,448,918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8 나 5026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29.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6.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9 다 252653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변론 종결 후의 채권 양도 등 1) 소외 은행은 위 항소심 변론 종결 후인 2019.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소외 은행의 위임을 받아 2019. 8. 14. 피고에게 그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 르 렀 다.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서 원고가 소외 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도 통지서( 갑 제 1호 증) 가 2020.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은 이 사건 판결의 항소심 변론 종결 후인 2019. 6. 18. 원고에게 그 판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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