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3 2015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의 집을 가르쳐 주며 사채놀이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다며 섭섭치 않게 이자를 챙겨 줄테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차량등록증(E)을 담보조로 건네며 급전이 필요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가 수금되는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