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C으로부터 매일 220,000원을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14. 11.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E와의 거래내역
1. 피의자 C과의 거래내역
1. 스탠다드 차타드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1. 거래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담당직원 전화통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