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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모두의 관세법위반죄 전과 외에도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및 공문서위조죄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각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의 “1. 판시 전과 : 판결문, 공소장”을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공소장”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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