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정1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C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건물 2층에 이삿짐을 나르던 ‘E’ 이삿짐센터의 화물차가 피고인 거주지의 CCTV 카메라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위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같이 일하던 사다리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F로부터 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다리차가 위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피고인 소유의 G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위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도록 주차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다리차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침해된 법익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