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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정4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7. 4. 2.까지 현장관리 직으로 근무한 E에게 2016. 10월 분 임금 450,000원, 2016. 11월 분 임금 600,000원, 2016. 12월 분 임금 1,650,000원, 2017. 1월 분 임금 400,000원, 2017. 2. 월 분 임금 1,000,000원, 2017. 3월 분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자재 구입 리스트, 작업일지, 통화 내역,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입금 내역, 예금거래 내역, 작업 수첩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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