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 공사 현장에서 2016. 3. 24.부터 2016. 4. 1.까지 일한 F의 2016. 3. 분 임금 2,400,000원, 2016. 4. 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2,700,000원, 2016. 3. 24.부터 2016. 3. 31.까지 일한 G의 2016. 3. 분 임금 1,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1. 2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된 2016. 1. 14. 이전에 범해진 것이어서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