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2.과 2010. 9. 2. 각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3.부터 2010. 12. 7.까지 15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2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96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8,720,71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연 번 보험 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 2009. 5. 18. 11,000 미확인 미확인 150,000 2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0904 2009. 5. 27. 23,360 미확인 미확인 13,550,000 2013. 11. 1. 해지 3 MG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PLUS보험 2009. 5. 27. 36,000 30,000 30,000 33,270,000 2016. 7. 6. 해지 4 KB손해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6. 2. 50,300 20,000 20,000 24.410.000 2015. 8. 19. 해지 5 원고 무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9. 6. 2. 33,210 30,000 20,000 19,199,076 6 AIA생명 꼭하나플러스2 2009. 12. 16. 33,230 20,000 20,000 61,550,000 7 동부화재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0910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