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가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형의 선택’ 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