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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력이 한차례에 그치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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