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3.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