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가구납품업을 하는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그동안 어려웠으나 타일 계통에 손을 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군산 소재 원룸에 주방가구 납품 시공을 완료하는 즉시 잔금으로 61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방공사 납품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7만 원 상당의 주방공사 납품 시공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인 C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의 원룸 소유관계 파악), 수사보고(피의자의 D 통장 사본 제출: ㈜E과의 금전거래내역 및 통장내역 분석), 수사보고((주)F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및 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각 각서, 견적서, 계약서, 내용통지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