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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19가합10468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G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2016. 1. 11. 설립될 당시부터 H이 발행한 주식 7,340주(이하 ‘이 사건 구주’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 E는2017. 4. 18.경부터 2018. 4. 5.경까지 G가 소유한 이 사건 구주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압류하였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압류결정일 1 피고 C 서울중앙지법 2017타채5656 주식압류 3,107,419,160 2017. 4. 18. 2 피고 D 인천지법 2017카단101892 주식가압류 300,000,000 2017. 6. 15. 인천지법 2017타채511027 본압류 2017. 7. 20. 3 피고 D 부천지원 2017타채35951 주식압류 1,000,409,300 2017. 9. 20. 4 피고 E 부천지원 2018타채32417 주식압류 2,100,029,800 2018. 4. 5. H은 2018. 12. 6.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152,930,000주 및 전환상환우선주식 724,950,000주를 발행하고, 신주배정일을 2018. 12. 24.자로 하여 위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30배에 달하는 주식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G는 신주발행일인 2018. 12. 24. H이 발행하는 보통주 220,2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피고 E는 위 주식압류결정에 기하여 2018.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3681호로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았고, 위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이 사건 구주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구주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특별현금화명령을 발령한 재판부에 피고 D은 2018. 12. 13, 원고는 2019. 5. 9.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9. 3. 28.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8년 제63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4,000,000,000원의 채권에 기초하여, 2019. 4. 15. 위 G가 소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 H 주식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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