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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6 2014가단76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40,969,320원 및 그 중 132,660,117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의 위탁대리점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0. 5.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5. 28.부터 2012. 5. 27.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이다.

피고 A은 2010. 6. 3. 참가인과 사이에 유무선 상품 및 서비스 영업 등에 관하여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F, 소외 G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본문), 대리점이 본인확인절차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사용료 미납, 가입비 미납, 단말기대금 미납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금액을 참가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며(제34조 제2항 가호), 대리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 가입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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