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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정6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E에게 유방확대수술을 한 후 항생제인 세픽심디클로를 1일 3회, 7일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음에도 그 항생제의 명칭, 용량, 복용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같은 달 12.경 위 E을 상대로 정맥주사로 항생제인 3세대 세파(Cepha)를 처방하고도 그 항생제의 구체적인 명칭 및 용량, 투여횟수,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측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1) 2010. 12. 6.자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유방확대수술 후 의사의 처방은 정형화된 것이고, 피고인은 미리 간호사들에게 유방확대수술 후 처방할 항생제를 알려주고 교육시켰으며, 처방전도 발행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처방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등 하여 굳이 진료기록부에 항생제의 명칭, 용량, 복용횟수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2010. 12. 12.자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당시 E에게 균이 배양되지 않아 정확한 항생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세대 세파 계열을 처방한 것이고, 그 용량도 항생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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