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8:4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GS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4 응 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 운전 범행의 시기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