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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1:16 경 서울 강남구 학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람보리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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