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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16 2014고단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남원시 D에서 미생물 배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으로 고용한 장애인 E, F, G, H에 대하여 2012. 7.부터 2012. 9.까지의 월급을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금대장 등 첨부서류를 위 공단 전북지사에 우편접수하여 2012. 12.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용장려금 총 합계 9,898,000원을 부정수급하고, 고용장려금 120만 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H, E의 각 질문서

1. 고발장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예금통장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출근부,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장려금 내역서, 장려금 산출 총괄표, 장려금 산출내역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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