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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3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30. 20:3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부근으로 가 던 중,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둔촌동 역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관계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담배 흡연을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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