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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25
무고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30.경 지인인 E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중 35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8. 11.경 E을 찾아가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심한 말다툼만 하고 돌아오게 되자, E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피고인 A이 E을 무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E이 하는 말에 의하면 G누나(피고인 A)란 사람하고 성관계를 몇 차례 가졌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A과 섹스하는 관계이며, 그것도 몇 차례씩 하였다.’고 B에게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1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전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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