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 제7쪽 제7행과 제12행, 제8쪽 제4행의 “별지”를 “별지1”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라.
8), 9)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8) 한편 피고는 2012. 9.경 원고에게 유리의 색채값을 E±2.5 이하로 유지하고, 아르곤가스 충진비율 및 내구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유리의 색채값을 E±4.5로 관리할 수 있을 뿐이고, 아르곤가스 충진비율은 출고시 85% 이상 충진하되, 내구성 및 보장기간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8. 원고에게 색채값을 E±2.5 이하로 유지하고, 아르곤가스 내구성 및 보장기간은 계약서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9)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0. ‘유리공사 지연 관련’을 안건으로 회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동절기 공사를 원고 측에서 부담하여 진행하여야 공기를 맞출 수 있는데, 동절기 공사 돌관 진행으로 주요 공사의 12월 말 완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2월 말 공사는 불가능하고, 공사 시방서의 성능기준을 맞출 수 없으며,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