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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3649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영주시 현장과 관련한 2014. 1. 2.자 근로계약서, 2015. 1. 2.자 근로계약서는 모두 위 영주시 현장 종료 즈음인 2015. 4. 10.에서야 피고 대표이사 E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어 갱신하여 보냅니다.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팩스 F G 대리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근로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여 보냈고, 원고가 그 중 ”현장 착임 전후와 동절기 등 일시 재택기간 동안에는 무급적용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현장 착임 전후와 동절기 등 일시 재택기간 동안에는 유급적용한다“로 고친 다음 위 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2015. 4. 16. 피고측 G에게 다시 보냈으며, 그 후 피고측에서 피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이로써 위 각 근로계약서가 위 각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되게 되었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 “2014. 1. 2.자 근로계약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 2.자 및 2015. 1. 2.자 각 근로계약서에는 “현장 착임 전후와 동절기 등 일시 재택기간 동안에는 유급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절기 등 일시 재택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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