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414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6행 내지 7행의 ‘이 사건 제1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10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오히려 당심증인 F는, 원고 부부에게 두세 차례에 걸쳐 매매목적물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남편과는 이 사건 제1토지 부근까지 같이 가서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제1토지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었고 매매계약 당시에도 원고 부부에게 토지계획이용원 도면을 제시하며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제1토지임을 분명히 인지시켰다고 증언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