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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고단51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소재 B에서 캐디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25세,여)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골프장 같은 조(캐디)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D, 그리고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저녁과 술을 마신 후, 골프연습장에 가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으로 여의치 않자 피해자와 D이 숙박을 하기 위해 미리 잡아 놓은 충남 금산군 F 모텔에서 함께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8. 8. 27. 05:00경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위 모텔 G호로 모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피고인의 처인 E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일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 줄 것처럼 휴지를 들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는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돌았나봐요 쓰레기에요 ”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장난하듯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처럼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추근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곳 화장실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화장실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1. 수사보고(녹취서 등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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