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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3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호에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G'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B(여, 17세, 가명)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당첨금을 이체해 주는 조건으로 음부를 촬영한 사진 3장과 영상을 전송해주고, 영상통화로 3분 동안 음부를 비추고 있기만 하면 700만 원~1,1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요구하여, 2018. 4. 24. 01: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 3장을 위 F 메신저로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 영상통화와 H 영상통화로 음부 부위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게 됨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위 주거지에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G'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성기를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며 만남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G’와의 대화를 차단하자, ‘I’라는 이름으로 다시 F 메신저에 접속한 뒤"대화 차단을 풀지 않으면 네가 어제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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