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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고단17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9』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학교 친구사이로서 2017. 8. 경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11. 경 가출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갤 럭 시 S8 1대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위 휴대폰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213,2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게임을 하던 중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563,2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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