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6.1.20 피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주소 생략) 논 2,913평중, 600평을 금 28,200원.....에 매수.....경작하여 오다가 1964년에 이르러 소외 1이 이건 토지는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인도를 구하므로 등기부를 열람한 바 동인의 소유가 뚜렷하므로 동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는바 이는 매주인 피고의 책임에 귀할 사유로 인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니,...원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을 각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등기부상의 소외 1의 소유임을 당사자가 알고,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하지 않은 대로 그 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 1과 상대하여 직접 원고 책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렇다면,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당시, 피고가 이건 토지를 위 소외 1의 명의로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겼거나 또는 원고가 등기부상이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기만당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실당하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그러나 솟장의 기재와 제1심 1965.5.19자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제1차적으로 민법 제570조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여 원판결에는 원고의 청구를 그릇 파악하고 있는 잘못도 있다.)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것이 아니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