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단체(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2. 3. 23. 대출금액 390,000,000원에 관한 금융어업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 2012. 8. 31. 대출금액 106,000,000원에 관한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 2012. 11. 14. 대출금액 94,000,000원에 관한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2. 27., 위 2012. 8. 31. 대출금액 106,000,000원 및 2012. 11. 14. 대출금액 94,000,000원에 대하여 각 보증을 한 D으로부터 각 91,229,201원 및 80,620,903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그 후 E 주식회사와 체결된 2013. 6. 5.자 자산매매계약 및 C, E 주식회사 및 F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3. 6. 26.자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2013. 6. 26.자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 후 남은 대출채권(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3. 6. 2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대상채권의 내역(2013. 4. 19. 기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금융어업자금대출 2012. 3. 23. 390,000,000원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2012. 8. 31. 15,437,210원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2012. 11. 14. 14,051,745원
다. 소외 회사는 2014. 8. 29.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360,524,954원을 배당받았고, 집행비용 등을 더하여 368,242,94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8. 29. 기준으로 이를 위 대출잔액 15,437,210원, 14,051,745원인 대출채권에 대한 각 이자 및 원금 전액과 위 대출잔액 390,000,000원인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 및 원금 214,153,653원에 각 충당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체결된 2015. 3. 27.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5. 3. 30.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원금 175,846,347원 = 390,000,000원 - 21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