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90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피고 A는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B, C, D은 2013. 1.초 대구 남구 G, H 지상 건물에 I라는 상호로 건강검진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데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 17. 원고와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3억 1,9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1. 17.부터 2013. 3. 31.까지이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은 2013. 1. 18. 3,000만 원, 기성대금은 2013. 2. 5. 8,000만 원, 2013. 2. 15. 1억 5,000만 원, 2013. 3. 15. 4,000만 원, 2013. 4. 15. 1,9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 18. 3,000만 원, 2013. 2. 7. 8,000만 원, 2013. 2. 14. 1억 원, 2013. 3. 28. 3,000만 원, 2013. 4. 1. 2,000만 원의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고 이 사건 병원은 2013. 4. 5. 의사인 피고 E을 사업자로 하여 J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3. 12. 31.경까지 운영되다가 그 무렵 폐업하였다.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