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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73
특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이 2016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받아(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종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합의 금을 요구 받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감금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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