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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6 2019노594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은 ㈜K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임을 알지 못하였고, D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수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BR, BS이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 투자금을 수신하였더라도, 피고인이 ㈜K 본부장이자 ㈜O의 대표이사인 점, 이러한 투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실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별지 무죄일람표(A) 기재 금원도 모두 피고인이 수신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은 AM으로부터 2016. 6. 21., 2017. 1. 4., 2017. 1. 13. 3회에 걸쳐 2,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판결의 별지 무죄일람표(C) 기재 금원 전부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K의 특수목적법인 ㈜O, P의 대표이사들로서 책임이 중한 점, 수신한 금원이 다액인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신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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