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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80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B는 2014. 11. 5. 공범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동태를 살피고 회원들에게 연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2014. 11.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에 대한 2014. 11. 5.자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2014. 11. 5.에는 공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위 날에는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날에는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공범으로 조사받은 AI 등도 위 날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거나 집회 또는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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