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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누4984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5.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 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5. 이사회에서 S에 대하여, 2016. 6. 16. 이사회에서 T에 대하여 학교단가 적용(할인 금지) 및 입찰참가제한을 의결하였다

(이하 ‘차량 대당 낙찰학교 수 제한 행위’라 한다). 3)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보유 차량대수를 제한한 행위 원고는 2015. 10. 6.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 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직납조합원별 보유 차량대수의 감차 기준을 마련하고, 2015. 10. 13. 조합원 회의를 통해 직납조합원에게 아래 <표 6>과 같이 조합원별 감차대수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표 6> 2015. 10. 13. 조합원 회의록 중 발췌4. 의제 1) 직납 조합원간 차량 감차 결정사항 전달 - U(주) : 17대(20대) - M : 3대 - ㈜V : 9대(15대) - W : 2대 - R : 9대(12대) - X : 1대 - Y : 8대(9대) - Z : 5대 - ㈜AA : 8대(9대) - AB : 5대 - AC : 7대 - T : 3대 - AD : 5대(6) - AE : 7대(8) - AF : 6대(7) * 감차 기준 : 10대 이상 보유업체는 -3대, 5대 이상 10대 이하 보유 업체는 -1대 감차 이후 원고는 2015. 10. 19.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별 차량대수 현황을 공개하고, 조합에서 교부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은 외주업체 차량으로 간주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스티커 미부착 차량 점검에서 2회 적발된 M를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2016. 2. 12. 정기총회에서 제명하였다

(이하 ‘보유차량 대수 제한 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내용 피고는 가격결정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거래지역 제한 행위, 차량 대당 낙찰학교 수 제한 행위(이하 통들어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행위’라 한다

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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