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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안 쓰는 휴대폰을 가져오면 매입해 주겠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공기계를 가져오면 기종에 따라 40~50만 원에 매입하고,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3개월간 대신 부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간 추가요

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1 Pro Max(256GB)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2 우방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안 쓰는 휴대폰을 가져오면 매입해 주겠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공기계를 가져오면 기종에 따라 40~50만 원에 매입하고,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3개월간 대신 부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간 추가요

금을 대신 부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1 Pro(64GB)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유선통화)

1. 피해품 사진

1. 가입내역확인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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