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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6. 선고 2013가단5002804 판결
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용역 도급대금채권의 소멸 여부[국패]
제목

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용역 도급대금채권의 소멸 여부

요지

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원고의 합의의 성격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됨

사건

2013가단50028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서울특별시 CC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4243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오기이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 CC구(이하 'CC구'라고 한다) 2012. 2.경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도급금액 OOOO원, 기간 2012. 2. 28.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도급하였다.

나. BBB는 2012. 2. 28. 원고에게 하도급금액 OOOO원(월 OOOO원), 기간 2012. 2. 28.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을 그대로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 BBB는 2012. 4.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CC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3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CC구에게 그 승인요청을 하였고, CC구가 2012. 4. 9. 이를 승인함으로써, 원고, BBB 및 CC구 3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당시 CC구의 승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CC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이행된 2012년 3월분,4월분, 5월 분 이 사건 용역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BBB는 2012. 6. 16. 폐업하였다.

바. 피고는 2012. 7. 19.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의 CC구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2012. 7. 23. CC구에 도달하였다.

사. CC구는 2012. 7. 25. BBB에게 이 사건 용역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그 전날까지 CC구에게 이 사건 용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아. CC구는 2012. 10. 12. 이 사건 합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받았음 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424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BBB로 정하여 2012. 6. 1.부터 계약해지일 전날인 2012. 7. 24.까지 이행된 이 사건 용역의 미지급대금 OOOO원(BBB에게 지급할 대금 OOOO원 +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 O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실제로 이행한 용역 범위 내에서 CC구가 원고에게 그 대금 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BBB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위 범위 내에서 BBB의 CC구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부터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도달 전날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용역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CC구가 공탁한 돈 중 위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실질적으로 BBB가 원고에게 CC구에 대한 이 사건 용역도급대금채권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CC구가 이를 승낙한 것인데, CC구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하도급대금채권 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 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틀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합의의 성격

BBB는 원고에게 CC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용역 전부를 하도급한 사실, 이 사건 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CC구로부터 이행 완료된 2012년 3월분, 4월분, 5월분 용역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 7호증의 1, 2,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CC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계약서 제3조), CC구는 매월 이 사건 용역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 BBB 및 CC구의 의사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용역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행을 완료한 범위 내에서 도급인인 CC구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인 BBB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CC구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이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BBB의 CC구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다.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원고의 하도급채권 및 확인의 이익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2012. 7. 23. 제3채무자인 CC구에 게 도달되었고, CC구는 2012. 6. 1.부터 2012. 7. 2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이행받았으나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의 용역대금으로 BBB에 지급할 금액 OOOO원 및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였는바, 앞서 판단한 이 사건 합의의 성격에 따르면, 2012. 6. 1.부터 이 사건 압류 통지일 전날인 2012. 7. 22.까지 발생한 BBB의 CC구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고의 용역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압류 통지일 당시 이미 소멸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공탁금 중 2012. 6. 1.부터 2012. 7. 22.까지의 하도급대금채권 OOOO원[2012년 6월분 하도급대금 OOOO원 + 2012. 7. 1.부터 2012. 7. 22.까지 하도급대금 OOOO원(OOOO원 x 22일/31일, 원 미만 버림)]으로 BBB의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CC구는 공탁종류를 변제공탁으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BBB 지정하여 위 OOOO원을 공탁하였지만, 앞서 인정한 공탁의 원인사실 및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흔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BBB의 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 중 원고의 2012. 6. 1.부터 2012. 7. 22.까지의 하도급대금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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