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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60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참가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또 다른 직원이 2016. 11. 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작성자 또는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자주 자리 이탈을 하였다. 참가인이 평소 팀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팀장이 2016. 11. 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작성자 또는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자주 자리 이탈을 하였다. 참가인이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서류뭉치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와 같은 준정부기관의 종사자와 유사한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제①, ②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주차권 부정사용)로 인해 참가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은 입사 직후인 2015. 11.부터 주차권을 부정사용하기 시작하고 2016. 2.부터 시간외근로 사실을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하여 2017. 2.까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2회(주차권 부정사용 41회,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11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위 사유만으로도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나머지 징계사유까지 합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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