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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14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는 E연합회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선고한 벌금 3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2011.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화장장 설립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E연합회의 회장으로서 2010. 9.경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F단체 총무 G으로부터 ‘E단체가 비닐하우스에 상주해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니 그곳에서 지내다가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일정비율로 나눠가지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본인이 공사업자를 시켜 비닐하우스의 바닥에 자갈을 깔고 방 3개를 만들었다. 피고인이 2011. 1.경 맹인인 H를 데려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6. 16.경 철거 전까지 E연합회사무실로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한 바 있다

증거기록 13, 14쪽, 공판기록 29쪽 . 위와 같은 진술 내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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