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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4가합639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3,148,162원과 2015. 2.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사용 종료일 또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이 2012. 3.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천혜향 농사를 짓고 있다.

나. 원고가 2013. 2. 4.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2013. 2. 5.부터 2015. 2. 4.까지의 차임 합계는 29,105,808원이고, 2015. 2. 5.부터의 차임은 연 14,263,664원이다. 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C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인접한 원고 소유 다른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전기요금 합계 5,957,646원을 원고 대신 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2. 동산 인도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아닌 제3자 소유이고, 피고 회사 측은 그 토지에 식재된 천혜향 나무 소유자이다.

원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천혜향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천혜향 나무 등을 채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원고 소유로, 천혜향 나무는 피고 회사 측 소유로 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천혜향 나무의 수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천혜향 재배를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천혜향 나무를 수거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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