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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1.08 2017나1044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2012. 3.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점유사용하면서 천혜향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원고와 피고들 소유가 아닌 서귀포시 E 등 수개 필지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2013. 2. 5.부터 2015. 2. 4.까지의 차임 합계는 29,105,808원이고, 2015. 2. 5.부터의 차임은 연 14,263,664원이다.

마. 피고들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다른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전기요금 합계 5,957,646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중 인도청구 및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수거 또는 철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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