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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2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3:1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이 운행 중이던 순찰차(순24호)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인 F이 그 이유를 묻자 “골목길에서 운전을 험하게 하냐”는 말을 하여 “순찰차는 강도사건이나 강력사건 출동을 하는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몸으로 막고 운전석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행동을 하고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려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계속하여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가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에 놀라 순찰차에 접근하여 약 30초 동안 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출발을 제지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특히 당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들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긴급차량이므로 비켜달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위 순찰차는 시속 13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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